명예훼손죄 혐의없음 불기소사례

명예훼손죄 혐의없음 불기소사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난 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참조: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그리고 공연성 요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무엇인가가 전면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점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생각될만한 사안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법을 적용하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수사 기관에서조차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막상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사례

 

명예훼손 관련해서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1220,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2956 판결 등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 사실 적시’와 대비되는 개념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개념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막상 실제 사건에 적용을 해보려면 이를 구분하는 것이 전혀 쉽지만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없음 불기소사례

 

실제 한 사례에서 피의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 후 활동에 관여하는 사설 업체에 대해 학부모 대표로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체의 비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던 도중 그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사설 업체 대표에게 폭언을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간 피의자는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히 살아왔었는데, 다만 피의자 본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도 하고 자신의 맡은바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 그만 의욕이 너무 앞서게 되는 바람에 형사 피의자로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경찰서와 검찰에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더욱이 경찰 조사 당시 담당수사관은 고소인의 말을 수긍해 피의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되었다간 그만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혐의없음 불기소사례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피의자가 발언한 내용은 비록 당시 주변에 특정 다수의 타인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것이 그 어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지는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말한 내용은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전혀 아니고 다만 고소인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업체 대표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본 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언 내용 자체로 고소인과의 말다툼 도중 그 업무태도에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한 평가를 표명한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불기소이유였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없음 불기소사례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에서처럼 명예훼손죄에서는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이 정작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발생할만큼, 수사 실무에서도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늘 있는 것이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고소인, 피의자 양 당사자 중 조금이라도 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납득시키고자 노력하는 편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박승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전 소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서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보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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