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책임능력 보호자 책임

미성년자 책임능력 보호자 책임

 

지난해 학교폭력, 또 늘었다…11년만에 ‘최고’ (뉴스핌)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비행과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참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불행은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관련자인 보호자, 상대방 피해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미성년자의 잘못에 대해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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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대개 보호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가해 미성년자 연령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할 정도로 낮고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치부되기 어려운 경우, ② 가해 미성년자가 평소 위험성이 있는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었고 보호자가 이를 예견하여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보호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호자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피고 2는 평소에도 같은 반의 급우는 물론 다른 아이들과 시비가 잦았었고 이 사건도 원고 2와 사소한 시비끝에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며 이 점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본다면 아버지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1의 일반적, 일상적 감독의무해태가 긍정된다 할 것이라 하여 보호자의 손해배상의무를 긍정한 사례.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805 판결

사고 당시 가해자가 14년 2개월 된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사고당시가 야간에 레스링 놀이를 한 장소가 다치기 쉬운 콘크리트로 된 다리의 맨바닥이었으며 그러한 맨바닥 위에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발로 밀어버렸다면 다른 사정이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보호자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무를 긍정한 사례.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정도 환경 지위신분 평소 행동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만13년 5개월된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이 길이 70센티미터의 탄력이 강한 고무줄총을 원고 OOO의 뒤에서 겨누고는 “OOO아”하고 불러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동인의 안면을 향하여 밤알만한 돌을 발사한 행위는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충분한 행위자의 행동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하여, 보호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그렇다면, 반대로 보호자 책임이 부정된 사례는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 보호자 책임이 부정되는 사례 *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다카2118 판결

사고당시 만 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에게는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에게는 위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친구인 소외 OOO을 무등록의 90씨씨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원판시 사고 장소에서 소외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 차량과 충돌하여 위 OOO으로 하여금 뇌좌상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으나, 소외 1은 위 사고당시 만18세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인은 사회통념상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친권자인 피고들에게는 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보호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04 판결

11, 12세된 어린이들이 삼각놀이 중 다리를 거는 행위는 현저하게 상궤를 벗어난 정도의 것이 아니여서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다. 나이 11세 남짓한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이 나이 12세 남짓한 원고와 서로 반대편이 되어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노상에서 땅바닥에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꼭지지점에 각 원들을 그리고 한편은 그 원안에서 뛰어다니고 다른 편은 원밖에서 원안에 있는 편을 원밖으로 밀어내는 이른바 삼각놀이를 하던중 원밖에 있던 위 소외 1이 원안에서 뛰어가고 있던 원고를 원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원고의 다리를 걸어서 원고가 땅바닥에 넘어지고 그로 인하여 경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삼각놀이 그 자체로서는 위험성이 없는 것이어서 일반에게 용인되어 있는 놀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자신도 위 소외 1(소외 2는 오기로 본다)과 함께 위 놀이에 가담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경우 위 놀이의 방법으로 원고를 원밖으로 밀어내기 위하여 행하여진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다리거는 행위를 두고 일반적인 통상의 행동보다 현저하게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봄이 상당하다 하여 보호자 책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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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호자 책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보호자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 근거는 민법 755조 1항, 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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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 755조 1항, 2항에서는 소위 ‘감독자의 책임’이라 하여 보호자(대개는 부모님)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데요. 만일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독의무를 지는 선생님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755조 1항, 2항 책임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 보호자와 교사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미성년인 아이들 사이의 학교폭력이나 범죄는 단순한 아이들 사이의 분쟁이 아닌 보호자와 선생님들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가해학생들의 부모인 위 피고들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면서, 위 과실과 담임교사인 소외 1과 교장인 소외 2의 보호감독의무의 해태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과 피고 경기도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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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사건 사고, 때로는 심지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행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이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피해자는 물론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법률 관계 분쟁으로 인해 2차, 3차적인 고통과 피해를 유발하곤 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정확히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처를 봉합하고 더 이상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아이들의 교화와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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