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 또 늘었다…11년만에 ‘최고’ (뉴스핌)
안녕하세요. 박승배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비행과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참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의 불행은 딱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관련자인 보호자, 상대방 피해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미성년자의 잘못에 대해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할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대개 보호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가해 미성년자 연령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할 정도로 낮고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단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치부되기 어려운 경우, ② 가해 미성년자가 평소 위험성이 있는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었고 보호자가 이를 예견하여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보호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보호자 책임이 부정된 사례는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보호자 책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보호자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 근거는 민법 755조 1항, 2항입니다.
우리 민법 755조 1항, 2항에서는 소위 ‘감독자의 책임’이라 하여 보호자(대개는 부모님)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데요. 만일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독의무를 지는 선생님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755조 1항, 2항 책임은 병존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에서 가해자 보호자와 교사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미성년인 아이들 사이의 학교폭력이나 범죄는 단순한 아이들 사이의 분쟁이 아닌 보호자와 선생님들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수록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사건 사고, 때로는 심지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행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이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피해자는 물론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법률 관계 분쟁으로 인해 2차, 3차적인 고통과 피해를 유발하곤 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정확히 상황을 진단하고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처를 봉합하고 더 이상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아이들의 교화와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