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용역비 전부승소·추심 성공 사례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겪으시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대금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래처가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자기 명의의 재산을 미리 빼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법에서는 ‘집행불능의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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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없을까요?

소송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것을 가리켜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같은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미수대금과 같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보전처분은 주로 ‘가압류’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금전채권을 소송 전후로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해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송을 잘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한들 채무자의 집행 재산이 없으면 한낮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되는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놓으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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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미수 용역비 대금을 채무자에게 소송상 청구한 사례에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결과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미리 보전해놓을 수 있었는데요.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3,900만원 정도의 예금을 가압류할 수 있었고, 이는 소송상 청구 금액 약 5천만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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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국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가압류된 예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액은 아니나 상당 부분의 미수 채권을 성공적으로 추심하여 사업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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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무작정 승소하여 판결문만 받으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은 소위 집행권원이라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주거나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조회절차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민사 소송은 소 제기 이전에 반드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미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절차를 통해 집행 재산을 보전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하에 자랑할 만한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강제집행과 더불어 보전처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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