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민사 재판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

민사소송 빠르게 해결
“재판지연 원인은 사건 증가와 복잡화” (lawtimes.co.kr)
 

민사 재판 지연의 문제는 비단 오늘에 이르러서야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로 사건을 담당하는 대리인(변호사) 또한 사건 장기화로 업무 부담이 커지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들에게는 재판이 지연되면 하루 하루 목이 타는 심정일 것입니다.

실무상 ‘기일지정신청’이라는 것을 통해 재판기일을 정해줄 것을 법원에 촉구는 해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깜깜 무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판 기일이 열릴 때까지

목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법에는 사건 당사자의 고통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제도인데요.

실무상 두 가지를 합쳐서 ‘보전 처분’이라고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제300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소송 제기와 동시에 채무자 B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채권(은행 예금, 미수금 채권 등) 등에 대하여, 추후 승소하였을 때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미리 그 가치를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 소송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압류’, ‘가처분’의 취지를 보면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처분치 못하도록 묶는 것이기에 이게 어떻게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래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의미에서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은 지금과 같이 재판 지연이 고질적인 문제가 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신속히 재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자인 A가 피고인 B를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는 순간 채무자인 피고 B는 가압류, 가처분으로 자신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처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빨리 재판의 결론을 받아 해결을 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원고와 적극적으로 조정이나 합의를 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갑자기 소송을 당하면서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부동산이나 예금이 묶여버려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위에서 설명드린 ‘가처분’ 제도에는 소위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 제도는 본안 정식 소송에서 다룰 법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인 가압류, 가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보전처분’이기에 비교적 단시일 내에 법원의 결론이 내려지는 특징(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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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정 유형’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 적용되는 범위가 좁긴 한데요, 그래도 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하면 재판 지연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스토킹 범죄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범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법에서 특정 문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아니할 때 문서를 보여달라고 ‘문서열람등사가처분’을 하는 경우 등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 및 보복 범죄에 활용되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특정 문서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문서열람등사가처분’

후자의 문서열람등사가처분 제도가 활용되는 예로는, 도시·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당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당해 문서를 보여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통해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또한 보험사고 사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사고 피해자인 보험금청구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당해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교부할 것을 청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손해사정서를 교부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처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보험업법 제189조 제1항).

그 외에도 상법상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상법 제407조 제1항), 신주발행금지가처분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실무상 가처분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상법 제424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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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가처분 소송이 가능한 사례들을 보면 모두 ① 법률상 권리가 침해당했음이 분명하고, ② 권리관계가 조속히 구제되어 안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만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가 없었다면 장시간 시일이 걸리는 본안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 또한 담보할 수 없었겠지만, 이 제도 덕분에 보다 신속하고 빠른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종국적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소위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 즉 본안 정식 소송에 비견할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8. 19. 2003마482 결정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정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특히 이러한 가처분은 그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서,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경우도 있어 채무자의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5. 1. 17. 2004라439 결정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판례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기에, 만전의 준비를 하고 가처분 소송에 임하여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그 목적도 반드시 달성야만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는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한 번씩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를 거듭하여 지연되는 재판 절차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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