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공안을 비롯한 외국의 수사기관들과 수사 공조를 맺으면서 해외 보이스피싱 본범들의 범죄를 방지하고 검거를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법은 실로 다양하고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는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시켜 피해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가거나, 아니면 특정인의 계좌로 돈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전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하고, 후자를 가리켜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전달책’으로 가담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실제로 통장을 보이스피싱 본범에게 매도하거나 빌려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불법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인데요.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되면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가 되면, 우리 법에서는 일단 1)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좌주가 실제 보이스피싱 본범과의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지급 정지’, 아울러 2) 계좌주에게 입금된 피해자의 돈이 다시 피해자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소멸절차’를 각 진행하게 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 5조).
위와 같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계좌 명의인의 예금 채권은 소멸, 즉 계좌의 돈이 다시 피해자에게 환급되는데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9조).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인은 실제로 보이스피싱 본범에게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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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이의제기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 채권소멸절차 중단시킬 수 있어
그러나 법에서는 그저 계좌 명의인만이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계좌주가 본인이 보이스피싱 본범과 관련이 없이 돈을 입금받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이를 반려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라면 지급정지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난 포스팅에서 한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7조 1항, 8조 1항, 5조 1항 5호, 참조 글: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대처 방법 –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계좌 명의인은 자신의 억울한 점을 주장하고 지급정지 등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한 점을 피력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바로 지급정지가 해제되거나 채권소멸절차가 중단되지는 않고, 반드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 피해자들에게 송달이 되어 소송 계속 효과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채권소멸절차도 중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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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성공사례
실제 한 사례에서 의뢰인은 베트남에 있는 후배에게 과거 부동산 투자금으로 1억원 정도를 이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10년여 기간이 지났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후배로부터 베트남 동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받기로 하였고, 다만 환전 수수료 문제로 일반 사설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설 환전업자를 통해 받게 된 원화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신고된 금액은 약 7천만원 정도였는데요. 정확한 자초지종을 알 수는 없었지만 위 환전업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라는 점만은 분명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급정지와 더불어 채권소멸절차도 이른 시기에 개시 공고가 시작되었는데요.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변호사는 우선 1) 은행에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하고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은행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조회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을 피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계좌 내 돈이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급되기 불과 며칠 전 이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동시에 계좌의 지급정지 또한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좌 명의인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해 눈 뜨고 법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유린당하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여론의 영향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쉽사리 지급정지 해제를 시켜주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승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대전 소재 변호사로 다수 형사 보이스피싱 사건은 물론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계좌 지급정지 해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고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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