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① 무보험·12대중과실 차량 교통사고 발생 시,
② 상해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무보험 상태이거나 12대 중과실(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인 경우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 처분(구약식 – 벌금, 구공판 – 징역)을 받을 수 있어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금액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합의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및 상해 사건에서는 ‘손해보험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사 합의 과정에서 보험금 수령과 이로부터 비롯되는 보험사와 당사자 일방 간의 구상 관계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게 되고,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상대방과 합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인 ① 일반적인 교통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일반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한 경우입니다. 이때 가해 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형사 합의금조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로 200만원 가량 손해가 발생하여 가해 차량 보험사에게 청구하였더니, 보험사에서는 이미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서 위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면 줄 것이 없다는 주장(항변)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놓고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보상 없이 가해자의 형사 처벌만 면하게 해주는 억울한 결과가 됩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따라서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시 반드시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해놓는 것이 좋고, 형사 합의서 작성 직후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두 번째 유형은 ② 무보험 가해 차량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을 가입한 피해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가해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의무 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미적용) 피해자와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가해 차량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와는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 민·형사 합의금을 받아놓고도 피해 차량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사에 이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지급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되고, 가해자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만 면책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경우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와 민·형사 합의서 작성시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보험금은 합의금에서 제하고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보험금은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야만 이후 무보험차 상해보험사로부터의 구상 의무에서 면책되어 이중 배상의 위험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③ 일방적인 상해 사건인데요. 쌍방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아닌 일방적인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병원 치료·수술·입원 과정에서 일단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은 뒤 나중에 상해 사건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사건에서의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등에 필요한 보험부담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형태가 됩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633,82640 판결).
이때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종 피해자로부터 상해 사건 신고를 하면 보험부담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보험부담금까지 민·형사 합의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 입장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보험부담금은 반드시 합의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보험부담금은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 청구를 받게 되어 이중 배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통사고와 상해 사건 발생 시 합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험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개념이 어렵고 실무자들 또한 항상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사고 당사자들은 급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섣불리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던가요. 급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한 번 더 뒤를 돌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