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반환 지급정지 돌려받는 법

보이스피싱 피해금반환 지급정지 돌려받는 법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평소 숙지하고 있지 못하면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기 쉽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대처 순서는, 1) 경찰 신고, 2) 은행에 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반환 지급정지 돌려받는 법

 

피해 발생시 바로 112 신고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 또 중요한 절차가 바로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지급정지요청서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다만 피해 발생 직후에는 긴급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지급정지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선 전화(유선)로 신고를 하고 이후 정식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행에서는 이를 가리켜 서면구제신청, 정식서면신고 등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정확한 명칭은 ‘피해구제신청’, ‘지급정지요청’입니다.

그리고 위 신고 서류의 제출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3영업일 + 14일 이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위 기간 내 정식 신고 서류(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지급정지가 자동으로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제출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요청서와 같은 문건들을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최초 입금 계좌로부터 순차적으로 2, 3, 4차 계좌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된 계좌에 입금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최초 피해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소멸절차’라고 하는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정지 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공고하는 채권소멸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피해자에게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지급정지요청서

보이스피싱 피해금반환 지급정지 돌려받는 법

 

요약하자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전화하여 유선상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려 바로 피해금 입금 은행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여 피해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발생 후 30분 이내 신고를 하는 경우 돈을 지킬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 및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심껏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신고와 함께 은행에 신고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말고 있어야 하고, 이후에도 지급정지가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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