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계좌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병폐가 매우 큰 조직 범죄로 분류되며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사칭(대환 대출), 가족 또는 지인 사칭, 투자 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계속하여 진화를 거듭하며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국민적 여론은 물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시선이 전혀 곱지만은 않은데요.

우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나 범인에 대한 단서라고는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계좌 거래 내역 정도뿐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아직 송금한 돈이 아직 계좌에서 출금되지 않았다면 바로 은행에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신청을 함으로써 돈이 출금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는 자신이 이체한 상대방 계좌 명의인 또한 보이스피싱범이라 생각하고 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이스피싱 소송

 

아래 두 사례는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A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거래처 대금을 A씨 명의 계좌로 받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건넸는데,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중국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환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지 통화를 건네주었는데,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 예금 환수 조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A와 B 계좌 명의인은 모두 보이스피싱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거나 정말로 알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나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는 계좌 명의인에 불과한 A와 B가 공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기, 사기 방조, 통장 대여 및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A, B와 같은 계좌 명의인들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고 조사를 받을 뿐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계좌조차 정지되어버리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정지를 하게 됩니다(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각호). 그리고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한 계좌에 대하여 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 절차를 위한 공고를 요청하고 개시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데(법 제5조, 제9조), 즉 2개월의 기간 내에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의 범죄피해금이 계좌명의인인 A와 B 계좌로 흘러 들어갔으니, 일단 법상으로는 출금을 비롯한 계좌 거래 전체를 정지시켜 놓는 것입니다. 계좌주는 범죄자로 의심받는 것뿐만 아니라 계좌를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봉착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대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피해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 정지 해제 방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무고한 계좌 명의인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가 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법 제7조 제1항 각호)

지급정지가 아니라도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법 제8조 제1항 각호)

라고 한다면 지급 정지된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③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가 부당이득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지급정지 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즉 사례의 계좌명의인 A, B는 우선 ① 은행 등 금융회사에 소명자료와 함께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② 형사 고소가 되었다면 조기에 대응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③ 민사 소송에서는 단순히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하였다거나 환전 등의 명목을 위해 인출하여 건네게 된 것이라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송상 강력히 피력하여야 합니다.

계좌명의인은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2) 피해금을 범죄와 무관한 다른 이유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는데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7조 1항).

통신사기환급법 시행령에서는 이의제기신청서 양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아래 양식을 구비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신청서 양식.hwp

 

단순 이의제기 신청만으로 부족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지급 정지 계좌를 해제해주지는 않고, 계좌명의인이 법원에 별도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접수한 소장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 무고하게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법원에 소송상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요청인데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도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를 반드시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의2. 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지급정지된 후에 제4조의22항에 따라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계좌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의심을 받는 순간,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이목을 집중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무엇보다 당사자로서는 수사기관의 부름에 응하여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부담이 될 겁니다.

변호사 박승배 법률사무소는 대전 시청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다양한 형사 사건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건이 복잡하다고 느끼더라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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