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채무부존재소송 승소하는 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채무부존재 승소하는 법

어떤 경로이든 간에 본인 자신의 계좌로 우연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면, 우선 입금 경위에 대한 소명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해본 다음, 반려되었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소송 또한 원만히 승소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참조 글: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하는 법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박승배).

일반적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의 입증책임은 금전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 즉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입증할 부담을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좌 명의인인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입증책임 분배의 원리에 따른 원칙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입법 취지에 의거,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전통적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및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관련 다른 취지의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채무부존재 승소하는 법

 

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의 입증책임(= 채권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피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 채무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45259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45259 판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설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의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가 우연히 계좌 명의인인 원고에게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원피고 간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다른 적법한 원인에 따라 이를 수취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채무 조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66564, 66571 판결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경위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위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피고 상호 간에 별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 부존재를 다투는 측, 즉 원고로서는 입금 경위에 대한 원인만 밝힌다면 별다른 법률상 책임 인정 여지를 두는 경우는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8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53733, 53740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리업무 담당자가 회사자금의 횡령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채권자인 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횡령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위 송금 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회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위 회사가 금전취득 또는 채무소멸의 이익을 얻은 것은 편취행위의 피해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8862 판결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은 모두 소외인의 가족 또는 친구, 지인들로서 위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변제받은 사안에서 송금받는 사람이 피고들 명의가 아닌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도 피고들이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 하여 피고들이 위 소외인과 가까운 사이만으로 이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 판결례에 의하면, 설사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입금 경위에 따라서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법률상 책임 인정 여지를 두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계좌 명의인인 원고에게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계좌 명의인인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을 경우라고 한다면 ‘중과실’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법률상 책임 인정 여지를 두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설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소 각하 판결’과 같은 본안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곤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08080(본소), 2025가단20952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08080(본소), 2025가단20952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계좌 명의인인 원고가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상당의 칩을 카지노 내 환전소가 아닌 환전상에게 교부하고 그 환전대금 한화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원고의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사안에서, 환전 계약서 상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계약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계약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자료도 없었던 점, 당시 환율에 비추어 계약서상 기재된 필리핀 페소 교부 금액과 환전받은 원화의 액수가 너무 커서 정상적인 환전 거래가 아님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그 외 계약서상의 환전 거래 금액과 실제 금액에도 차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입금받지 아니하였을 중과실을 인정하여 계좌 명의인인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입금 금액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사례.

 

3.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입금 경위에 따라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화 사환전(소위 환치기),

2) 도박 사이트 게임머니 환전,

3) 대환대출을 위한 신용거래 명목 입출금,

4) 플랫폼을 활용하지 아니한 사적인 코인 거래,

5) 사기 투자 사이트 원리금 환전,

6) 계약관계로 인한 입금(물품 대금, 중고 거래, 거래처 대금 등),

7) 이유를 알 수 없는 오입금,

 

여기서 문제는 1)항 내지 3)항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는 아니더라도 각 외환거래법위반, 도박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과 같은 다른 불법적인 요소 내지 음성적인 거래 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최근 하급심 판례의 논리에 의하면 입금 거래에 있어 소위 ‘악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은 편입니다.

즉, 이런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설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상대방 피고가 무응답 또는 자백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채무부존재 승소하는 법

 

4. 소송 중 조정, 중재, 화해를 통해 금융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된 마당에 마냥 언젠가 지급정지 해제, 신용 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지급정지 해제 및 합의를 유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이 상대방 피고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정지 해제는 우선 가능하고, 입금된 피해금이 그리 크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게 된 피고와 따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소송 도중 법원에서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매듭지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목표인 금융상 불이익 해소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승소한 것과 다름 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채무부존재 승소하는 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1) 입금 경위, 2) 지급정지 해제의 필요성, 3) 3년간 신규 계좌 개설 및 대출 제한이라는 금융상 불이익 해소의 필요, 4) 최종적인 승소 가능성 및 소송 도중 조정 내지 합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대전 형사 민사 전문 변호사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및 이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있어 많은 사건 수행 및 승소 등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소송 수행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및 진단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반드시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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